원희룡 “피해 유형 다양…위원회서 탄력적으로 판단” [전세사기 특별법 Q&A]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원희룡 “피해 유형 다양…위원회서 탄력적으로 판단” [전세사기 특별법 Q&A]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27일 발표했다.국토교통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피해자를 판별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향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각 시·도에 신청접수를 하면 시·도가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