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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하려면 230억 내놔야” 해도 너무한 학교 기부채납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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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하려면 230억 내놔야” 해도 너무한 학교 기부채납 [부동산360]주택업체들이 교육청의 과도한 학교 기부채납 조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기존 학교를 증·개축할 경우 교실 증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을 요구해 기부채납 비용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넘는 경우는 자주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처음"이라며 "주택업계에 또 다른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주택사업자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교육 기반시설 비용인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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