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4억원 빌린다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을 살 때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4억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는 최대 100%로 완화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보면,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하던 주택을 경락받거나 새 주택을 구입할 때 정책금융 상품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