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 피해자 70%, '근저당' 탓에 최우선변제 못 받아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미추홀구 전세 피해자 70%, '근저당' 탓에 최우선변제 못 받아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가량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인천시는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의 약 70%의 경우 최우선변제 기준이 근저당 설정 시기로 정해져 있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최우선변제의 적용 시점을 담보권 실행일로 보고 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