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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로 연봉 줄어” 원자력연 248명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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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로 연봉 줄어” 원자력연 248명 소송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자들과 행정직원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금피크제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며 임금 삭감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새날의 정명아 노무사는 "최근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이 판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자력연은 정년의 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사례"라고 말했다.

실제로 원자력연과 마찬가지로 정년 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전자부품연구원 소속 직원이 전자부품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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