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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인과관계 불분명해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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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인과관계 불분명해도 유죄 판결”경영계가 최근 법원의 잇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중형 선고와 관련, "인과 관계 성립 여부도 불분명한 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법리 검토 없이 판결이 이뤄졌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 교수와 김 변호사에 따르면, 중처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처법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 판결에서는 원청 대표의 중처법 의무위반이 하청업체의 산안법 위반과 사망사고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게 정 교수 등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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